해당자 상속분 반환 청구하거나 소 제기해야

(문) 저희 아버지께서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최근 저의 형제들이 저를 빼고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이 잘못 집행된 경우에, 어떻게 상속재산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답)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제외된 경우 혹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게 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1. 상속회복청구권

이처럼 다른 사람이 상속인으로 가장하여 상속을 받아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그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합니다.

2.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 상속받은 경우뿐 아니라, 공동상속인 중에서 자신이 상속받아야 할 지분범위를 넘어 상속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상 청구의 유의점

가. 소송을 할 때 상속회복의 목적이 된 재산을 하나하나 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효력은 구체적으로 지시된 것 외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시해야 합니다.

나. 또한 상속개시 후에 인지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도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미 상속이 집행된 경우에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하여 상속재산 중 귀하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귀하가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점과 목적물이 피상속인의 점유에 있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상대방이 자신이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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