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15농가…도내 24곳서 과태료·청문절차 등 진행
“과태료 약해”vs“효과 의문”…당국-농가 백신 갈등도

(괴산=동양일보 서관석·이도근 기자) 충북도내 구제역 백신접종 소홀 농가에 무더기 과태료가 부과됐다.

괴산군은 28일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낮아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군내 양돈 농가 15곳에 대해 최근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다 적발되면 1차 때는 50만원, 2차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농가의 구제역 항체형성률은 평균 16%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체 형성률이 0%인 농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일반적으로 항체 형성률이 30%를 밑돌면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조사결과는 지난해 11월 도 축산위생연구소의 일제검사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괴산군 내 양돈농가 48곳이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만 보면 괴산군 내 양돈농가의 30%가량이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셈이다. 괴산군은 항체형성률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구매량 등을 분석해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도내에서 지난해 1월 이후 최근까지 백신접종과 관련,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관련절차가 진행되는 농가는 괴산 외에도 24곳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청주시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소홀히 한 5개 농가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 각각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이와 함께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농가에 과태료 외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5일 “백신 미접종 돼지는 원천적으로 출하를 금지하거나 도축장 등지에서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과태료를 물리는 정도의 처벌로는 백신 접종 기피현상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이다.

백신접종 돼지의 출하과정에서 접종부위에 상처가 생기거나 붓는 특징이 가격하락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백신접종을 꺼리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반면 지난 19일 구제역이 발생한 진천 한 농가의 백신 항체형성률이 100%였다는 점을 들어 백신 효과와 방역체계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항체형성률이 100%라는 것은 백신을 제대로 접종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 구제역 발생 농장 반경 3㎞내 일괄적인 이동제한과 해당농가의 출하를 막는 방역체계에 대한 불만도 내비치고 있다. 항체가 형성되고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돼지는 출하를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3일 진천에서 처음 시작된 구제역은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27일 경기 안성의 돼지농장이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구제역 발생농장은 전국 5개 시도(16개 시군) 68곳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살처분된 돼지 등은 7만6500여마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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