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유영훈·정상혁 군수 항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 등을 받은 충북지역 자치단체장들이 법정공방 2라운드에 나선다.

지역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영훈 진천군수는 판결에 불복,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군수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남구현 전 진천군수 후보도 같은날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TV토론회 등에서 당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에 대해 ‘김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불법사채업을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기소됐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으며 군수직 상실위기에 처한 정상혁 보은군수도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정 군수는 지난 22일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정 군수는 지난해 3월 연 출판기념회에 앞서 자신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를 담은 초청장을 4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내고, 지역주민 10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보내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윤진식 전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윤 전 의원 측과 검찰 모두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지난해 말 항소장을 냈던 이종윤 전 청원군수는 2월 27일 대전고법에서 첫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아니지만 업무상 배임·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직위상실형을 받았던 임각수 괴산군수도 최근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항소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오는 2월 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이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을 구형,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내려진다면, 항소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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