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부수적 의무 불이행으로 손배청구 가능

(문) 저(甲)는 2014년 12월경 H여행사가 기획한 4박5일짜리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사이판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사이판 현지에 도착해서 H여행사가 예약해 놓은 최고급 호텔에 묵었는데 투숙 사흘째 아침에 일어나보니, 베란다 쪽으로 나가는 문이 열려 있고 화장실 옆 가방 안에 둔 50만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00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여행사 측에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고, 현지 직원이 도착하여 호텔 직원들과 함께 방을 살펴보니, 베란다 쪽이 문이 안에서 잠그더라도 밖에서 열 수 있는 상태로 허술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H여행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 H여행사는 패키지 여행상품을 기획하면서 호텔의 상황에 대하여 파악해야 할 여행계약상의 부수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이러한 부수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기획여행업자는 여행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목적지·일정·여행서비스 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 및 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패키지 여행의 경우, 여행사는 단순히 호텔 예약을 대신해 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호텔의 시설이나 안전에 대해서도 미리 점검한 뒤 호텔을 선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께서는 H여행사가 이러한 부수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 사안에서 질문자 또한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객실 내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한 점은 도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므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H여행사의 배상책임은 일부 감경되어 대략 80%정도의 책임만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유사한 사안에서도 법원은 80%정도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한편, 여행사의 부수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들어 패키지 여행 계약 자체를 해제한 후 여행경비 전체를 배상하라거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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