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석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차장

을미년도 벌써 두 달이 지나간다. 올해 신년화두는 ‘크림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 국민이 공분했고 안타까워 한 크림빵의 무대는 다름 아닌 충북. 유독 크림빵이 이슈가 된 이유는 임신한 부인을 위해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사 귀가하던 어느 가장의 죽음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경찰 등은 물론, 네티즌수사대, 시민들도 자신의 일 인양 가해자를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영상을 보정해 가며 밤새웠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컸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왜 우린 크림빵 사건에 공분하였을까? 그건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인 음주운전과 뺑소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이다.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조합은 용서 할 수 없는 중죄다.
음주운전 병폐는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술 한 잔 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과신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는다. 한국은 사회통념상 술에 대해선 관대한 편이다. 그러나 서서히 음주문화도 바뀌고 있으며, 음주운전 처벌규정도 지난 2011년 12월부터는 강화됐다.
특히 청주지검은 상습음주·무면허 운전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라는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다.
처벌규정의 강화에도 아직 음주운전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북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4년 충북의 음주운전 사망자는 19명.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4000여건으로 충북의 음주운전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라 하겠다.
흔히 말하는 뺑소니 도주사고 역시 절대 용서 받지 못할 행위이다.
가끔 TV를 통해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며 구급차를 위해 도로한쪽으로 길을 내어주는 따뜻한 광경을 본적 있을 것이다. 이보다 아름다운 게 또 있을까? 이처럼 소방차·구급차 길 터주기가 자발적으로 퍼져 나가는 이때 교통사고를 내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유기한 후 달아나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 받지 못할 중범죄다. 뺑소니 인명사고는 흔히 교통사고 시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좀 더 엄중한 처벌과 무거운 처분으로 범죄예방효과를 높이자는 것이다.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 하였을 땐 구속수사, 피해자 사망 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부상시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2014년 충북의 뺑소니사고는 288건이 발생, 87%인 251건이 검거되됐다. 8건의 뺑소니 사망사고는 모두 검거해 가중 처벌됐다.
벌써 올해 청주 크림빵사건, 영동 뺑소니 사건 등 아직도 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양심을 파는 운전자가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뺑소니사고 사망자 중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았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생명을 길바닥에 버리는 일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죄악일 것이다.
명량대전을 앞둔 이순신장군은 가장 힘든 시기에 아직도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며 희망의 메시지로 왜구의 수많은 함선을 물리치신 것처럼 크림빵사건을 계기로 두 번 다시는 음주운전과 뺑소니사고가 우리나라에선 일어나지 않았다는 희망뉴스를 듣고 싶은 건 나 혼자만의 소망은 아닐 것이다.
교통안전! 교통기초법규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따뜻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