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채무자 성명 등 기재하고 서명해야

(문) 갑은 을에게 대여금 5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받고, 을로부터 변제기가 도과하면 을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이를 공증하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주의하여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정증서가 어떠한 효력과 이점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답) 1. 차용증서에는 빌린 금액, 이자, 갚을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차용증은 간단한 사실관계만 기재되어 있으나 좀 더 자세히 기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일 경우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통씩 나눠 갖게 됩니다. 여기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빌린 금액, 이자, 갚을 장소, 갚을 시기, 갚을 시기를 경과한 경우의 위약금, 기타 특별한 약속을 한 경우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다음 작성일자, 각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각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2.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법무법인 등)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있는 문서와,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 취지를 적어 작성한 증서입니다. 이렇게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의 취지와 인낙의 취지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증서 그 자체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공정증서는 법원의 개입이 없이 작성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작성이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의 성립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자체도 무효가 되며 경락인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경락인은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일반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경락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