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수(청주시 도시주택국장)

연제수(청주시 도시주택국장)

도시는 도시공간 내에서 도시의 구성물과 구성원이 어우러져 도시경관을 창조한다. 도시경관에 매력적인 요소가 풍부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민들로 하여금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요소가 되며 삶의 활력을 가져다주는 에너지가 된다. 또 도시가 관광 상품으로 브랜드를 갖게 된다. 즉 도시경관에 대한 정비만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휴식처를 제공, 지역 커뮤니티 증가의 요인 제공, 도시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경관에 대한 감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감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시각이다. 시민의 한사람으로 출·퇴근길에 바라본 청주시는 시각적으로 너무 피곤함을 느낀다.
청주시의 도시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공무원이기에 청주시 도시경관의 현황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
작년 하반기부터 도시형생활주택, 조합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의 급격한 증가로 업체 및 조합 간 경쟁이 치열해면서 저비용 고효율의 광고효과가 있는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가 늘어나고 있다.
청주시는 도시경관과 안전성을 고려해 시청에 신고하고 시내 162개소 273기 1391면의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을 합법적인 현수막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청주시내 차량 및 보행 통행이 빈번한 곳곳에서 어김없이 볼 수 있는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 대부분이 ‘불법현수막’이라는 뜻이다.
불법현수막은 특히 운전자들이 신호 대기 시 잘 볼 수 있도록 신호등 주변, 교차로나 대로변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청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일에는 4개의 단속팀(각 구청당 1팀) 하루 2회 매일 정비하고, 휴일에는 8개의 단속팀(각 구청당 1팀, 용역계약 한 휴일 정비용역업체 4팀)이 청주시 관내 20m이상 주요 도로변 위주로 정비하고 있다. 올 들어 최근까지 3만4990장을 정비, 2014년 동 기간에 비해 5배에 해당하는 불법현수막을 철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현수막은 온 도시를 뒤덮고 있다.
비록 365일 불법현수막 단속을 실기한다 하더라도 주·야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광고업체는 이런 점을 악용해 단속팀이 지나가면 다시 그 자리에 게시하거나 단속시간이 아닌 밤부터 새벽사이에 게릴라식으로 게시하는 방법을 쓴다.
또 불법현수막에는 장단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나마 한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최근 아파트조합원 모집광고 현수막에 최대금액인 500만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아파트 1건 분양을 통한 이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태료로 불법을 억제하기는 어렵다.
이에 청주시는 불법광고물 게시 업체에 대해 시행사나 건축주에게 인허·가 때 패널티 부과 등과 같이 보다 강력한 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을 장담할 수 없다.
집을 깨끗이 치우고, 아름답게 꾸밈으로서 가치를 높이는 것은 집주인의 역할이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도시의 주인인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청주시의 불법현수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청주를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 뿐 아니라 불법광고물 게시 업자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불법 게시 현장을 보면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는 주민참여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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