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청구·지급명령 신청·화해 소환

(문) 저희 회사는 연필 등 필기구를 제조하여 전국으로 유통하는 회사로, 저희 회사로부터 필기구 물품을 구입한 거래업체 중 한 곳이 그 판매대금의 지급을 계속하여 미루어 지금 현재 2년 6개월 가량이 지나고 있습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하는데, 이 소멸시효를 멈추도록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민법에는 소멸시효를 멈추었다가 멈추게 하였던 사유가 종료된 후에 다시 처음부터 소멸시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1.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3.승인이 있습니다.

위 시효중단의 방법 중, 1. 청구를 우선 살펴보고 나머지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은 필자의 다음 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효중단의 사유 중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최고가 있는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판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채권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돈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채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그 소송에 응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하여도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의 사유가 됩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보통의 소송절차에 의함이 없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발하는 이행(돈을 갚을 것)에 관한 명령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시효중단이 됩니다.

③ 화해를 위한 소환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조치로써 민사소송법상 제소전 화해라는 제도가 있고, 이 제소전 화해에서 화해를 위해 상대방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때 화해를 신청한 시기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④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돈을 갚을 것(채무의 이행)을 요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로써, 보통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최고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최고와 같은 청구행위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게 되면,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던 돈을 받을 권리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지하게 되고, 위와 같은 사유가 모두 종료된 후에 다시 처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더 이상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지금 현재 2년6개월 가량이 진행된 상태에서 앞에서 제시된 ‘청구’를 행사하게 되면 그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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