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인 회(청주청원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김 인 회(청주청원경찰서 교통조사계장)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가해차량이 무보험 차량인 경우,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심리적 충격으로 많은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현재 시행중인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및 경찰에서 추진 중인 피해자 보호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받는 제도가 있다. 사망시 2000만~1억원, 부상시 최고 200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녹색교통운동에서는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분기에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인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월 20만원의 생활 보조금 또는 분기 20만~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정부지원 사업으로 2014년도 한해 2만6105명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약 578억원이 지급됐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교통사고 등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당사자 및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을 통해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한 재난심리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 같은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부족 또는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관련 민원인 방문시 조사 전 교통조사팀장 등이 상담을 실시하고 민원인 대기실에 교통조사절차 및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도를 제작, 게시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종전엔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부지원사업 등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 받아야 했으나,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접수단계에서 접수증을 발부하고 있다. 뺑소니 등 교통사고는 장기간 수사기일이 필요함에도 관련 서류를 발부받기 위해 수사 마무리 단계까지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는 이상의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