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중 대전지방경찰청 1기동대 순경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 우리는 휴대폰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휴대폰의 고유 기능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인터넷 웹 서핑, 공인인증서 등을 활용한 금융업무, SNS활동, 내비게이션 등 스마트폰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이고 고마운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 뒤에는 다양한 문제점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스미싱’이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인·금융정보 등을 탈취당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사법기관의 명칭을 사칭하는 ‘스미싱’기법으로 세대를 불문하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스미싱’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않는다. 지인에게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적혀있다면 클릭 전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미확인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이동통신사를 통해 소액결제 기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다.

만약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상담원과 전화연결 하여 소액결제기능을 차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대응센터(118)로 문의해 피해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을 강구해야한다. 금전적인 피해는 112신고를 통해 피해내용을 알린 후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 받아 이동통신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하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신의 스마트폰도 ‘스미싱’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스미싱’ 예방법 및 대처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양날의 검’과 같은 스마트폰이 범죄에 노출되어 본인을 겨냥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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