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욱(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장)

며칠전 지구대내에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술에 만취한 50대 남자손님이 찾아왔다. 지구대에 온 이유를 들어보니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관이 택시비 부당요금에 대한 신고절차를 안내하자 경찰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며 큰소리를 치며 1시간동안 소란을 피웠다. 50대 남자는 관공서 주취소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입건이 되었다.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는 논산경찰서 치안수요 전체의 60%에 담당하고 있으며 요즘들어 1일 평균 신고건수도 50건이상 처리하고 있다.
이에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형사입건이나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경우가 일주일에 2-3회에 달하고 있으며 증가추세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술과 친하고 술에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다. 일부 사회 인식에는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인데 술 때문에 욱해서 술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옛말일뿐 더 이상 주취소란을 실수라고 봐주기에는 정도가 지나치고 있다.
경찰관서인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야간이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야간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이 적잖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력이 주취자들을 처리하는 것에 허비되고 있어 선량한 시민들이 경찰력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웬만한 주취자들을 처리하는데 1시간 이상씩 소요가 되고 이시간 동안은 경찰관은 아무일도 할 수가 없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적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주취자들로 인하여 경찰의 본연 임무 지장은 물론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한 사람이 1만7천명을 넘고 있다. 이들은 거의 주취상태이며 그 만큼 관공서 주취소란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관공서 주취소란(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6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며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또한 주취소란 중 경찰관에게 폭행, 욕설을 하였을 경우 형법위반인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로 형사입건되며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된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범죄예방 활동에 전념해야 할 경찰력이 허비하는 일이 없는 건전한 음주문화와 성숙된 준법의식의 사회문화가 정착되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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