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청주 상당경찰서 경제팀 경위

(동양일보)최근 발생한 람보르기니 사고 후 차량수리비 1억4000만원 보험금 청구, 임신 7개월의 배우자를 수면제 먹이고 보조석에 태운 채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세워진 트럭차량 후미와 추돌하면서 배우자가 사고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배우자 앞으로 26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위 사고 후 보험금 약 95억원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고 모두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로 밝혀졌다.

위 두 가지 사례를 보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여 자신의 물적 재산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인류가 만든 최고의 상품이라는 ‘보험’이 범행의 목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3가지로 찾아볼 수 있겠다.

첫째로, 보험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다. 보험을 가입한 당사자들은 보험을 계(契)조직과 혼돈하여 보험금 받는 것을 본인이 낸 돈을 당연히 찾아가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되어 있다. 보험상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과 보험문화 분위기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둘째로, 마켓쉐어(market share) 영업중심의 보험회사 경영방식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금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야기한다. 그래서 현재 생명·손해 보험협회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의 담보한도를 규정하고 경제능력을 상당히 벗어나게 보험금액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을 자동적으로 필터링하고자 보험사별 전산망을 일원화하려고 제도마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보험회사에는 전산체계가 미약한 게 현실이고, 또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묻지마식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무능력자가 빚을 져가며 매월 36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95억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설계할 수 있었던 점은 현재의 보험업계 전산망의 한계와 영업중심 묻지마식 계약체결을 독려하는 보험회사의 문제점이라고 본다.

셋째는, 보험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미비이다. 현재 허위입원, 고의사고 등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하는 피의자들의 죄명은 ‘사기(형법347조)’이다. 살인, 타인의 폭행 등 강력사건이 아닌 일반 보험범죄 사건은 단순 경제범죄로 인식하여 사기죄로 처벌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은 최소단위인 개인·가계의 경제기능 상실을 막는 사회유지 기능뿐 아니라, 보험료는 산업자본으로 재투자되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등 경제적 순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보험의 순기능이 보험범죄로 인해 훼손되고 파괴된다면 개인, 사회적으로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사기죄 규정 등 법적으로 보험범죄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는 ‘보험범죄방지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상위기관에서도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이 마련되어 보험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지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만,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보험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7.5%를 점유할 정도로 자동차와 같이 보험은 일상생활 필수품이 되었다. 이러한 보험이 범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개인의 올바른 보험문화 인식, 보험회사의 원칙적인 언더라이팅제도와 보험업계의 체계적인 전산망 구축, 보험사기죄 규정과 같은 사회적 제도마련을 통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그 행위가 지능화, 흉악화되는 보험범죄 예방이 필요하며, 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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