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명의대여사실 알지 못하면 잔금 지급해야

(문) 저(甲)는 인테리어 자재 납품업자입니다. 저는 1년 전쯤 빌딩 리모델링 관련하여 인테리어 자재 납품을 乙로부터 요구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만 받았을 뿐 잔금 2억원은 지급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약서에서의 계약당사자는 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업체인 丙(건설면허 등록된 개인사업자)이었고, 중도금까지의 세금계산서 발행에도 丙으로 기재되어 있어, 저는 丙에게 잔금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丙은 자신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乙은 도주하여 찾을 수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답) 상법 24조에 근거하여 명의대여자책임을 지는 丙은 甲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법 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의 경우 그 책임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법 24조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으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의자가 영업주라는 외관을 신뢰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정입니다.

2.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정리하여 보면, ①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고, ②이는 법정책임인 것으로서, 명의대여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채무부담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률행위 등 처분행위에 기한 책임이 아니며, ③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여도, 명의차용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로 인한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④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甲은 丙에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丙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려면, 갑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런 민사책임 이외에도, 건설업 관련 경우에는 건설업면허 대여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의 쟁점은 丙에게 민사책임을 지우는 것이나, 때로는 형사고발을이 민사책임을 지게 하는 압박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乙과 丙의 명의대여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乙과 丙을 형사고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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