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평등한 비율로 채무 부담해야

(문) 저(甲)는 얼마 전 10년간 알고지내온 친구(乙)과 동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업을 시작하면서 저(甲)는 공사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친구(乙)는 현금을 투자하기로 하여 조합의 지분은 서로 반반씩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에 대하여는 저(甲)와 친구(乙)이 서로 협의하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태광이라는 회사(丙)로부터 기기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고, 이에 주식회사 태광(丙)은 저(甲)에게 기기 임차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저(甲)는 위 태광(丙)에게 기기 임차료를 모두 내야 하는지요.

 

(답) 동업자와 평등한 비율로 내시면 됩니다.

1. 동업계약은 두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으로 사업을 해 보겠다는 목적(공동목적)으로 돈을 대어(공동출자)하여 함께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업계약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서로간에 자금이나 시설, 노무 등을 대어(공동출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를 동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업계약이 민법상 조합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동업도 또한 민법상 조합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사례에서 甲 와 乙 사이에는 조합계약이 체결되었고, 따라서 둘 사이에 조합이라는 법률적 관계가 형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2. 민법상 조합의 경우에, 조합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게되는 채무(돈이나 물건 등을 갚아야 하는 의무)는 조합자체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인 각 조합원의 채무로 귀속하게 됩니다. 이 때 그 채무가 상대방에게 특정물을 제공해야 하는 채무인데 그 특정물이 하나의 물건으로 되어 있어 나눌 수 없는 채무인 경우(불가분채무)이거나 조합원끼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별한 약속(연대의 특약)이 없는 한, 조합에 대한 채권자는 채무를 지고 있는 조합의 구성원에게, 조합을 구성하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또는 채무를 균분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위 질문 사례의 경우, 甲 과 乙 사이에는 조합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이 때문에 태광(丙)에 지불해야 할 기기의 임차료 채무는, 甲 과 乙 이 각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 甲 과 乙 사이에는 상호출자하여 각 절반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조합원은 태광(丙)이 지급받기를 원하는 임차료 채무를 절반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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