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순대 제조업체 99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9곳을 적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순대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보관기준 위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13곳,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업체 8곳, 원료출납부 미작성 4곳, 보관기준 위반 2곳 등을 적발했다.

광주광역시 A 업체는 유통기한이 59~81일이나 지난 돼지고기를 순대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480.7㎏)해오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원료출납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B 업체는 순대를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보고 한 유통기한(90일)보다 임의로 21일 연장해 보관(656㎏)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C 업체는 순대제품 18품목을 제조, 판매하면서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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