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통과 불투명

심의기한 지난 31일서 19일로 연기
통과해도 법적 소송서 승리 낙관 못해
상주시·지주조합 소모적 갈등 되풀이 중단해야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경북 상주지주조합이 추진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보류되면서 개발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두 차례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할 때 법적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상주시와 상주지주조합 모두 소모적 갈등만 되풀이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상주지주조합이 문장대온천 개발을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보고서의 내용이 부실, 보완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의 기한은 당초 지난달 31일이었으나 오는 19일로 보류된 것도 이 때문으로 파악됐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의가 보류된 것은 문장대 온천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적 폐해 예측과 그에 따른 방지 대책 등이 미흡한 때문으로 관측된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온천 폐수의 영향을 받는 한강수계 관할인 원주지방환경청은 물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문장대 온천 개발에 따른 하류지역의 환경 폐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원주지방환경청, 지난달 15일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했을 때 에둘러 표현했지만 두 기관 모두 수질 보존 대책이 미흡하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보완 지시를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충북도는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내용 중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부실한 지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온천 오수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상온을 웃도는 온천 오수가 남한강 수계로 방류될 경우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온천 오수의 방류시 온도는 평균 25~27도로, 이같은 고온의 오수가 인근 하천으로 지속 방류될 경우 생태계 질서가 교란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문장대온천이 개발될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온도의 오수가 배출되면서 주변 하천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나, 지주조합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생태계 파괴 차단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주변지역의 환경 폐해 방지를 위한 설득력있는 대책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청 심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법적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상주지주조합이 승소를 낙관하기 어렵다.
문장대 온천 개발을 둘러싼 법정 소송은 2003년과 2009년 2차례나 있었으며, 두 번 모두 온천 개발에 따른 주변 환경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어떤 개발행위에 대해 법률·행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지역의 환경 폐해나 지역주민의 환경권 침해가 클 경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게 최근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기조다.
충북도는 이같은 점에서 지주조합이 온천 오수에 따른 환경 폐해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문장대 온천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지주조합과 상주시가 1992년부터 지속돼 온 소모적 갈등을 중단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보존과 지역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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