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준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경찰지구대에 근무하다보면 술에 취해 경찰관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술 때문에 그렇겠지’하고 어지간한 소란은 인내하지만 정도가 지나친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며칠 전 필자가 근무하는 지구대에 술에 취한 B(29)씨가 찾아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했다. 범인을 잡아 달라”고 욕설을 해가며 소란을 피웠다. 난동에 가까운 행위는 45분간 이어졌다.?
결국 B씨는 경범죄처벌법(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형사입건됐다.
처벌의 법적근거는 경범죄처벌법 3조 3항으로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술에 취한채로’는 주취정도에 관계없이 위반자의 행동, 상태, 감지기 반응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고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행위는 행위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면 충분하고 결과 발생까지는 필요치 않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벌금상한액이 60만원으로 경범죄처벌법상 다른 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다. 또 형사소송법상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주취소란 행위가 심하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경찰은 업무 특성상 법집행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경찰관에게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보니 지구대나 파출소등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있다
그동안 지구대 및 파출소 등에서 주취자 때문에 업무수행 중 당하는 경미한 폭력 등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미비 등이 이유로 주취자를 설득하고 귀가를 종용했다.
이러다 보니 주취자들이 도를 넘어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례가 잇따라 경찰은 최근 관공서 주취소란자에 대해 강력 대처하고 공권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 택시비 시비로 지구대를 찾는 주취자들의 경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를 벌이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런 행위에도 강력 대응하고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한다.
평소 음주 및 교통단속 등 경찰의 단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술을 마신 후 일선 경찰관서로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하고 욕을 하는 행위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경찰서 정문에서 안내근무 중인 근무자에게 시비하는 행위와 경찰관의 현장출동 후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거는 행위도 모두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포함된다.
법질서가 확립된 선진국가로 가기위해서는 공권력이 바로 서야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유지되어야 한다.
관공서 주취소란 단속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길이고 습관처럼 행해지는 무질서를 바로잡는 길로써 법질서가 확립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