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진 청주청원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감

 

얼마 전 우리 경찰서 내덕지구대에 근무하는 신임 경찰관들이 무심천에서 범죄예방 캠페인을 했다. 포돌이 복장을 한 경찰관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다른 직원은 봄꽃보다 아름다운 미소로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모습이었다. 씽긋 웃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 경찰의 임무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에서 생활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사람들의 이해와 의견이 다양해지면서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무척 중요해진 때이다. 자유롭게 의견을 전하는 자유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임은 당연하지만 내 생각을 알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된다면 이는 좋지 못한 방법이 될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이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자기 주장을 알리기 위한 기준이 무엇일까.

첫번째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확성기 등의 소음이 아파트 단지 같은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 등에서는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 그 외 지역에서는 주간 75데시벨, 야간 65데시벨을 넘지 말아야 한다.

환경부 예시에 따르면 60데시벨은 보통 대화할 때나 백화점 내부에서의 소음 수준이고, 70데시벨은 거리나 시끄러운 사무실 소음수준이고 80데시벨은 철도변, 지하철에서의 소음 수준이다. 경찰에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있으며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 이하의 소음을 유지하도록 명령하거나,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일시보관 등의 명령을 하게 된다.

두 번째로 신고된 차로를 행진하는 경우 신호등 지시를 따라야 한다. 행진 도중에 교통 신호가 빨간색이 되었는데도 앞 대열을 따라가기 위해 신호를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이동도 집회 참가자의 이동과 똑같이 보호를 받아야 하며, 특히 신호를 어기고 행진하다가 자칫 큰 사고를 당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안전한 행진이 되도록 교통 경찰관의 지시와 교통 신호를 따르면서 행진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집회 참가자들은 질서유지선(폴리스 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폴리스 라인은 집회를 보호하면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하여 준다.

다시 말해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최소화해주는 기능을 하고 집회 참가자에게는 신고된 장소에서의 자율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호하여 준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훼손하는 일 없이 신고된 장소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인 집회 및 시위의 모습이다. 경찰관 제복을 입고 일하면서 제일 큰 보람을 느낄 때는 지나가는 아이들이 “경찰관 아저씨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줄 때이다.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의 노력으로 우리 아이와 우리 주민이 웃으며 생활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을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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