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용해필름 낱알식별표시 대상서 제외 등 관련 규정 행정예고
(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내년 4월부터 의약품 제조 또는 수입한 제약회사는 상호를 공동 판매자보다 크게 기재해야 하고 낱알식별표시 대상에서 구강용해필름이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조·수입업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을 실제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약업체 상호·상표를 공동 판매자나 기술 제휴원과 같은 다른 제약업체 등의 상호·상표보다 최소 같은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정보를 오인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이다.
구강용해필름의 경우 재질이 약해 표면에 식별기호를 표시하기가 쉽지 않고 습기에 약해 제품명, 제약사 등의 기재사항이 표시된 개별 포장으로 판매되고 있어 낱알식별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품목별로 제외 여부를 인정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고시를 통해 운영하던 낱알식별표시제도 근거가 약사법에 마련됨에 따라 고시에서 정했던 세부규정은 삭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품 정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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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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