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준 청주청원경찰서 사창지구대 경위

 

최근 청렴에 대해 너도나도 강도 높은 물결이 일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자체 자정활동으로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포돌이 양심방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해 금품의 유혹을 받거나 직·간접적으로 부득이 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청문감사실에 신고함으로써 선의의 경찰관을 보호, 청렴한 경찰상을 만들기 위한 제도로 청탁을 위해 금품을 제공받을 경우 국고로 환수하고 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호의적인 경우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에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위한 제도다.

물론 그렇지 않고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아주 엄하게 처벌 하고 있으며 법 집행과정에서 청렴한 경찰상을 보여 주어야 국민들로부터 공감 받고 믿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작은 음료나 선물이라도 업무와 관련한 것은 마음만 받는 경찰조직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경찰은 포돌이 양심방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

현재 청원서는 업무와 관련해 금품유혹을 받거나 부득이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자체적으로 신고하는 ‘포돌이 양심방’의 이용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0월 이용률은 11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득이 받은 물건은 심의를 거쳐 관내 사회적 약자가 있는 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등에 전달함으로써 경찰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이러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포상과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깨끗한 경찰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심어 주어야 한다.

우리는 부정부패 추방과 동시에 청렴도를 높이는 포돌이 양심방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해 경찰의 위상 제고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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