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조 보은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경위

보은경찰서에서는 20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보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무보험 차량, 뺑소니 차량 사고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원사업 알려주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지원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했는데 이는 사고처리가 완료된 후에 발급 받을 수 있었지만, 뺑소니· 무보험차량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종결되지 않더라도 접수 즉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보장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으로 사망· 장해시 최고 1억원, 부상은 최고 2000만원을 뺑소니·무보험 자동사 사고 피해자 중 다른수단(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의 제도로는 중증 후유장애인(1~4급)은 재활보조금으로 월20만원,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애인의 피부양노부모(65세이상)은 월 20만원 유자녀(18세미만)은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중학생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분기 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유자녀에게 월 20만원의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과 월 6만원의 자립지원금이 있다.

녹색교통운동에서 교통사고 유자녀에게 역시 분기별 장학금 미취학(25만원), 초등학생(25만원), 중학생(30만원), 고등학생(35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관련 서류 제출하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그 외 국민안전처 재난 심리 지원센터에서는 정부지원사업으로 개인부담이 일체 없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및 목겨자 등에게 개인 및 집단 상담, 심리치료, 무료로 전문 치료 의뢰를 할 수 있게 돕고 있다.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발생하지만 사고 피해자들에게는 육체적인 고통, 사고 후 트라우마 등 정신적인 고통, 이를 지켜보며 간호해야 하는 가족들, 사고로 인하여 휴업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등 교통사고 피해로 많은 고통을 안고 지내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반드시 널리 알려 지원받게 되길 바란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