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혁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부장

 

지금 우리는 자동차등록대수 2000만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자동차가 있어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 속에서 자동차가 우리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한국경제가 어렵던 시기를 극복하고 1990년대를 거치면서 마이카 족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동안 세월이 흘러 90년대 당시에 마이카 붐을 이끌었던 운전자들이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운전이 보편화되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운전자를 고령운전자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240만명을 육박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매년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체사고 22만3552건 중에서 고령운전자에 의해 2만275건이 발생했다. 교통사고 점유율은 9.1%로 2005년 2.9%에 비해 약 3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수 점유율도 6.5%에서 14%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성향은 차분하고 안전우선의 운행으로 주위를 안심시키기는 하지만 위기상황 발생시 인지판단력 및 순발력 등 반응속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하여 일본에서는 연령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차등화 하여 시행하고 있다. 70세 미만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는 5년이며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으로 하고 있다. 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치매 검사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교통법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면허갱신기간 단축 등 국내 실정에 맞는 고령운전자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고령자들의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사업용 버스운전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용 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 자격유지검사를 3년마다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법·제도적 보완장치 마련과 함께 교통약자인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하는 교통인프라 구축과 고령운전자임을 알 수 있도록 자동차에 알림표지 의무설치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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