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청주청원경찰서 오창지구대 경위

 

며칠 전 야간 근무 때 우리나라 교포(조선족)의 아들로부터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해 수원에서부터 오창 까지 도망쳐 왔는데 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와서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인다” 며 도와달라는 112신고가 들어왔다.

오창지구대 경찰관들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 된 112신고 늑장 출동으로 인한 살인사건 으로 발생 된 사례가 되지 않을까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가정폭력신고가 여지없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현장을 출동 해 보니 신고자의 아버지는 수원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와서 어머니가 있는 원룸까지 왔으며 출입문 앞에서 서성이는 등 제2의 범죄가 발생 할 것이 분명했다.

신고자의 아버지에 대해 몸수색을 하였으나 다행히 흉기는 휴대하지 않았고,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자의 모친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경찰입니다” 라고 수회 말을 하였으나 믿지 않고 열어주지 않다가 아들의 전화를 받고 그제서야 문을 열어주고 폭행에 대한 자초지종을 말하는 것이었다.

신고자의 아버지는 평생을 술에 취하면 어머니를 때리고 못살게 굴었다는 것이었고, 놀라운 것은 그의 어머니 역시 “그 사람이 술만 먹으면 그래요. 술을 안 먹으면 그런 양반이 없어요”라며 술기운에 폭행을 당한 것을 당연시 하는 듯하였다.

그녀의 말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되면 남편이 술에 취해 폭행을 하고 경찰에서 사건처리를 하면 결국 벌금이 나와 지금보다 더 포악해지고 자신을 폭행 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가정폭력에 경찰이 개입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고 벌금을 낸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그러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경찰관이 가정폭력 현장에 적극 개입하여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상담소, 보호시설 인도나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의료기관 인도 등 사건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없이 접근제한이나 보호관찰, 상담소 위탁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개인의 삶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폐해에 대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 가정폭력 발생은 2012년에 8762건, 2013년 1만6785건, 2014년 1만7557건, 2015년 7월까지 20만1381건으로 해마다 증가 하고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은 경찰관 등 외부의 개입이 필요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와 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 및 법률지원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실시하여 가정폭력 발생률을 선진국에 비해 줄여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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