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순 청주상당경찰서 경무과 경감

 

바야흐로 ‘100세 시대’다. 우리사회에 ‘100세 시대’가 낯설지 않는 것이 요즘의 풍속도다. 정부는 올해 100세가 되신 장수 어르신 1432명(남성 213명, 여성 1219명)에게 청려장(장수지팡이)을 증정했다. 지난 10월 2일 19회 노인의 날을 맞아 대상자에게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전달한 것이다.

지난 8월말 기준 10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국적으로 1만 5827명에 달한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식생활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오래 사는 노인이 급증한 원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662만 40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3.1%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지역의 노인은 23만4000여명으로 도내 전체인구의 15%에 해당한다.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 사회에 들어선 것이다. 충북 도내 보은·괴산·영동·단양·옥천군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다.

‘장수’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의식과는 달리 노인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사회에는 암영이 많이 드리워져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전국 평균 17.9%, 충북은 21.1%를 차지하고 있다. 부양책임이 있는 젊은이들의 어깨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 벌써 유행한 것으로 알려진 황혼이혼이 우리나라에도 확산되어 지난해의 경우 충북지역 노인 이혼은 모두 253건으로, 전년 167건보다 86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대전과 충남·북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학대 신고 건수로 확인된 경우는 443건인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학대 행위가 주로 배우자, 아들 등 가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인학대가 일회성에 그친 경우는 전체의 7.5%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학대(65.7%)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노인학대는 처벌해야 할 범죄로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노년학회는 노인의 날인 지난 10월 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1회 노인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노인인권문제가 학술적 모임을 통해 다뤄질 만큼 국가적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갖은 역경과 어려운 삶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춧돌을 쌓아올린 노인들이 최근 노인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권에 대한 사회적 활발한 논의를 통한 관련법령과 제도의 보완과는 별개로, 경찰은 개입이 필요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노인인권을 수호해 나갈 것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