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정치후원금이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국회의원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을 포함해 이르는 용어이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기부를 전면 금지시키고 대신, 국민 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치자금 후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많은 폐단을 가져왔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앞서도 말했듯이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후원금과 개인이 선관위에 기탁한 후 선관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기탁금이 있다.

이 중 기탁금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이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기탁할 수 있으며, 10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제도를 이용하면 카드 포인트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또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4월 13일에는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도 과거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후보자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한다.

유권자들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도 모색할 것이며,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정치후원금 기부·기탁은 후보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 혹은 더욱 더 투명한 사회와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정치참여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깨끗한 정치는 국민이 정치인의 최대 주주가 되어서 정치인으로 하여금 국민의 눈치를 보게 만들 때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나의 미래를 위한 일종의 투자라고 할 수 있다. 투표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정치참여인 정치후원금에 많은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 보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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