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전·세종 등 100% 완료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운용 중인 1171건의 임의규제 가운데 1063건(91%)을 폐지·정비하고 나머지 108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인 정부의 건축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의규제 때문에 국민들의 고충이 여전하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서다.

이에 국토부가 전국 17개 시·도 임의규제 정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서울·대구·대전·세종·제주는 100% 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광주·강원·인천은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발굴된 임의 건축규제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신속히 정비작업을 추진해 97.8% 완료했다. 국토부는 이번 정비결과에 따른 우수 지자체에 포상을 계획하는 등 입법예고 조차 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108건에 대해 금년 내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국무조종실, 행자부와 공조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충청권에서는 법정기준을 초과해 주차확보를 요구하거나 임의기준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제한했던 천안시가 주차관련 임의기준을 폐지했다. 또 녹지지역에서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던 논산시가 관련조례를 폐지·정비했다. 또 상업지역 등에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던 아산시 등 전국 54곳에서 관련조례를 개정, 공개공지 확보 시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침체된 경기 회복과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의규제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금년 내 임의규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점검, 규제 발견 시 상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 발굴 및 모니터링제도를 정착 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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