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형 옥천경찰서 수사과장

 

(옥천=동양일보 김묘순 기자)해마다 증가하는 범죄인 보이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이며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보이스 피싱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며 사례에 따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나 공갈죄로 적용될 수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 피싱을 포함한‘5대 금융악(惡)’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그동안 불법·부당한 금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수법도 보다 교묘해지고 있다며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5대 금융악(惡)에 대한 강력 대응체계를 구축 하겠다’고 하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싱사기 피해액은 2012년 1154억원, 2013년 1365억원, 지난해는 2165억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는 것은 물론 최근 이슈인 안심전환대출을 빙자한 사기까지 등장할 정도로 수법이 갈수록 대범하고 교묘해지는 것이다.

벌써 6년 전 일이다. 가장 친한 친구가 나에게 고민을 털어 놓으며 고령의 아버지가 보이스 피싱으로 상대방에게 4000만원을 보내주었다는 것이다. 친구는 범죄자를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축 늘어진 어깨와 매번 입맛이 없다며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잃었으니 친구의 아버지는 자식이나 아내를 보기가 미안했던 것 같다. 혹시나 아버지가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친구는 몇 달 동안 노심초사하며 지냈다고 했다.

이처럼 6년 전이나 지금이나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금융거래 정보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둘째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 피싱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셋째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넷째 유출된 금융거래 정보는 즉시 폐기해야 할 것, 다섯째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는 남녀노소를 가릴 것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보이스 피싱 예방 방법은 자신 뿐 아니라 직장동료 등 주변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서 사람의 돈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낚는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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