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근 괴산군선관위 사무과장

 

2015 을미년의 한 해가 어느덧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올해는 마른 장마와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한 태풍도 없던 대가뭄으로 댐·저수지·하천의 물이 줄어들어 일부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다행히도 오랜 가뭄 끝에 최근 며칠째 이어진 가을비는 메마른 땅을 적시는 생명수가 되면서 해갈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댐·저수지 등의 저수량은 예년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비(雨)는 하늘이 내려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특히 농사일에 필요한 물(水)을 바라는 농민들은 비가 내리면 오랜만에 찌푸렸던 얼굴에 함박웃음을 지으면서 그간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풍년을 바라는 마음에서 새롭게 농사일을 시작한다. 이렇게 가뭄속의 단비는 농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물었는데 오늘 비 잘 내리네. 좀 더 내려서 충분한 해갈이 되었으면 좋겠어…’하는 작은 바람을 말하곤 한다.

우리나라가 민주적인 선거를 통하여 최초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한 것은 1948. 5. 10. 초대 국회의원선거였다.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국민들은 수 차례 선거과정을 통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대표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선출하였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이는 선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로써 선거가 참된 민주주의의 시작이며 국민 주권행사의 가장 유력하고 공식적인 방법으로서 선거를 통하여 어떤 대표자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그 조직 구성원의 미래와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치문화를 돌이켜보면 선거에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당선된 후에는 자신을 뽑아 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치인이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에게는 많은 노력과 돈이 소요된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이 이러한 정치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자금에는 정당의 당원이 내는 당비, 후원회에 내는 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 등이 있다. 또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다. 정치자금 기부는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후원도 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1석2조(一石二鳥)의 제도인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다는 것은 정치인에게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정치인은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이켜 국민의 삶과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바르고 깨끗한 정치 후원’을 바라는 마음에서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나부터 시작한 작은 정치후원이 정치인에게는 대가뭄 속의 단비가 되고 건강한 민주정치 발전과 소액다수의 정치후원 문화를 확산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정치후원에 대한 관심과 후원이 많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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