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 효과 여부평가

(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의 유효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최근 ‘탈모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탈모방지제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탈모방지제의 유효성을 최신의 과학기술로 다시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

재평가 대상 품목은 샴푸, 헤어토닉 등 국내 허가돼 있는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에 해당되며 135개사 328제품이다.

의약외품 탈모방지제는 ‘탈모방지제의 효력시험’과 ‘외국의 사용 현황’ 등의 자료로 재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식약처가 제출된 자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평가해 기존의 효능·효과를 변경하거나 품목의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탈모방지제로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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