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만능통장 ISA 등장·취약건물 지붕제설 의무화
최저임금 6030원으로 인상… 병사봉급 15% 올라
간암검진 주기 6개월·희귀난치질환 검사 건보적용
세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농어민이다.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되고 만기 인출 때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일선 금융기관의 준비 작업을 거쳐 이르면 3월 시판될 예정이다.
▶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변화가 반영돼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가 확대된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간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부모 동거봉양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
▶공장설립 관련 규제 대폭 완화
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7∼8개월로 줄어든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지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사전에 심의 받은 부분은 실제 인허가 때 심의가 생략된다. 건축위원회 등 인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가 통합심의위원회로 합쳐진다. 또 관계기관 사이 의견이 갈리면 인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협의·조정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5개 물류기업 인증제 ‘물류정책 기본법’ 일원화
각각 다른 법에 근거를 둔 5개 업종별 우수기업 인증제를 물류정책 기본법 하나로 관리한다. 그동안 우수화물운송업·우수화물정보망은 화물차운수법에, 우수물류창고업은 물류시설법, 우수국제 물류주선업·종합물류업은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뒀다. 앞으로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일원화하고, 인증기준 및 절차를 해수부와 국토부 공동 부령으로 제정해 물류기업이 편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환경·기상·안전
▶지자체 간 인접지역 가축사육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인접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토록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비산시설 신고 확대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의 신고 대상업종이 기존 6개(원유정제처리업·제철업 등)에서 20개(고무제품·플라스틱·축전지 제조업 등 추가)로 확대된다. 사업장은 관할 환경청의 점검관리를 받는다.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
환경오염 피해를 쉽고 빠르게 배상받게 된다.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해 환경오염 피해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원인제공자 미상, 무자력(無資力·경제력 없음) 등의 사유로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확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사용재료·도료·마감재·토양 등 부식·노후화, 중금속 함유량, 유해물질 방출량 등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취약 건축물 지붕제설 의무화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폭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적설 하중에 취약한 공업화 박판강 구조(PEB) 및 아치판넬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 제설 작업을 의무화한다.
▶다중이용시설 위기 대응훈련 의무화
민간 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실시를 의무화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 해당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전년 대비 8.1%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270원이다.
▶청년취업인턴제 확대
미취업 청년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청년취업인턴제를 확대한다.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 목표는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인턴 후 정규직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개편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을 내야한다. 지난해보다 4만7000원 오른 금액이다. 고용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부과하며 최대 126만270원까지 부과한다.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 민간기업 2.7%다.
국방·병무
▶병사 봉급 15% 인상
병사봉급이 15% 오른다. 상병 월급은 15만4800원이었지만 새해에는 17만8000원이다. 병장 월급은 19만7000원으로, 20만원에 가까워진다.
▶군(軍) 성폭력 신고 앱 운영
병영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 신고 앱’이 운영된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성폭력 신고를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성폭력 신고 앱은 민간 성폭력상담소 정보를 제공해 외부의 도움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 체류 예비군 훈련 면제 깐깐해진다
외국에 체류 중인 예비군의 훈련면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지난해만 해도 외국체류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면제받았지만 새해부터는 365일을 넘어야 한다.
식약·농식품
▶국민간식용 식품 안전관리 강화
국민간식으로 불리는 순대와 떡볶이 떡 등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시설개선 자금,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2017년까지 떡볶이 떡의 90%, 순대 등 가공식품 전체에 해썹 적용을 완료키로 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확대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진단서 등을 갖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국산 쌀 중국 수출길 열린다
한국과 중국이 쌀 수출 검역요건에 합의해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 쌀을 수출하려면 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을 등록하고 해당 공장에 대해 중국의 현지 실사를 받아야 한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확대
소·돼지·닭·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넘는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가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면적 10∼15㎡인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시설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문화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라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건립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건립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 지역)에서는 호텔 건립이 금지됐으며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했다.
통신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도 요금 한도 초과하면 고지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산림
▶숲속 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
야영 및 산림레포츠에 대한 국민 여가수요 충족 및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해 보전산지 내에서 숲속 야영장 및 산림 레포츠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
친환경 장묘제도인 수목장림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림의 설치 행위가 허용될 예정이다.
공무원 연금·채용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올해부터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기여율)이 단계적으로 7%에서 9%로 인상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지급률)은 단계적으로 1.9%에서 1.7%로 인하된다. 수령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또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전체 공무원 평균 월소득의 1.6배(지난해 기준 월 747만원) 이상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지금까지는 퇴직 후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아도 연금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도 새해부터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 시행
의사상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시행된다.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 채용 요건 완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선발시험부터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시간선택제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선발시험에 합격하면 장기간 대기하지 않고 즉시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
▶가족관계등록 공시제도 개선
하반기부터 각종 신분증명서에 이혼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한 ‘일반증명서’와 과거 기록까지 표시된 ‘상세증명서’ 중 골라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적는 ‘특정증명서’는 2019년 시행된다.
▶특허재판 관할 집중
특허권·상표권 등 침해로 인한 민사사건 항소심은 무조건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에서 심리한다.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인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등 5곳에서 맡는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은 관할 집중에서 제외된다.
금융
▶등록주소 일괄변경서비스
1월 18일부터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 정보가 한 번에 변경된다.
▶‘세제혜택’ 만능통장 출시
통장 하나에 예금뿐만 아니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시로 담을 수 있고,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3∼5년간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가 1분기 중 출시된다.
▶동네가게 신용카드 수수료 절반으로 축소
1월 31일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률이 1.5%에서 0.8%로 대폭 줄어든다. 연매출 2억 초과 3억원 미만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낮아진다.
▶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 확인
위장 법인이나 단체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월부터 계좌 개설 시 신원확인 외에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계좌의 실소유주에 대한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를 금융기관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 강화
가계 빚을 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수도권은 2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적용된다.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
3월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복지
▶간암 고위험군 국가암검진 주기 1년→6개월로
국가암검진에서 간암 고위험군의 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1년에 2차례 간암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상피내암 발생 증가 추세를 반영해 국가암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암·희귀난치질환 유전자 검사 건보 적용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 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본인부담률 경감을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어린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 시행
그동안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상반기 중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돼 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대상 어린이는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으로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 118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에서 127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저보장수준도 118만원에서 127만원으로 9만원 인상된다.
예를 들어 4인가구 소득이 90만원이면 127만원에서 90만원을 뺀 37만원이 지급된다.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 서비스 시행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107개 지사 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 컨설팅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4인가구 기준 가구 소득 199만원(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였던 지원 대상자가 263만5000원(기준 중위소득 60%)로 넓어진다.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을 앓고 있다면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를 지원받는다.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시스템 본격 도입
1월부터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의약품에 대한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여성·청소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서비스가 확대되고, IT·콘텐츠,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직종 진출을 돕는 ‘경력단절여성 전문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이 시범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공모사업에 총 10억원을 투자해 20여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경력단절여성의 인턴십 지원을 5480명에서 5680명으로 200명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이 확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 1만5000명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은 주로 취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 3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소득확인 절차 간소화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의 소득확인 방식이 소득·재산(금융, 부채 등) 조사방식에서 건강보험료 확인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난해까지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로 생계비 등을 지원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많았으나 내년부터 제출 자료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으로 간소화된다. 또 소득·재산 조사에 소요되던 시간도 단축돼 해당 청소년은 더욱 신속하게 생계비·치료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청소년 동아리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지역별 동아리 연합회가 운영된다. 내년부터 전국 2100개 동아리가 개별 동아리당 1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동아리별로 100만원이 지급됐다. 또 동아리 활동 활성화와 지역별 특색 있는 운영을 위해 지역별 동아리 연합회가 내년부터 구성·운영된다. 활동이 우수한 동아리는 여성가족부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한부모(미혼모·부)가족 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한부모 중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연령의 제한 없이 지원된다. 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