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아산경찰서 112상황실 팀장

 

최근 잇따른 반인륜적 아동학대가 사회에 큰 과제를 안기면서 인면수심이라는 말조차 부끄럽게 한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가 대부분 부모라는 점이 더 충격적이다.

실제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83%, 아동학대 행위자중 81%를 부모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학대란 신체적인 폭력, 즉 체벌뿐만 아니라 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아동학대에 포함시키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으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 또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고의무 직군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 경찰도 아동학대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수조사를 하는 등 평상시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정 내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간의 문제로 한정할 수 없다.

아동학대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비열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부터 필요하다.

아동학대의 피해는 겉으로는 잘 들어나지 않는 음성적인 특성으로 피해 받는 아동들이 방치되거나 결국 목숨을 잃음으로써 피해의 전말이 들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부모로부터 피해를 받은 아동은 커서 또 한명의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성장한다는 무서운 되물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감출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재 의사 포함 신고 의무자가 전체 신고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34.1%로 미국의 6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대상 직군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아동학대 조기 발견체계 구축 및 우리 모두 모든 아동학대사건의 책임자라는 생각으로 주위를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긴요하다. 결국 가정내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학교나 사회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시스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일회성 정부 대책이 아닌 현실적인 시책이 될수 있도록 주기적인 제도점검과 함께 관련 여러부처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호 협력, 통합적인 아동보호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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