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차주 되시죠? 여기 가경동 주민센터인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주차하시면 안됩니다. 이동주차해주세요” 어느 덧 주민센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차주에게 전화를 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이뿐 아니라 아파트, 병원, 상가, 영화관 등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되어 있거나 전용주차구역인지 알면서도 대담히 주차하는 비장애인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된다.

그렇다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어떠한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을까?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는 무엇일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표지(노란색)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하였을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된 위반사유는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보행상장애인 미동승, 주차가능표지가 아닌 주차불가표지(초록색)를 부착한 채 주차를 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주차불가표지 부착 후 주차를 하고 단속에 걸리면 몰랐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나 또한 공직생활을 하기 전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이면 모두 주차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 말이다.

또한 지난 2015년 7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과태료(50만원)의 대상이 되었다.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혹은 진입로, 양 측면 등에 물건 등을 쌓거나 장애인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있으며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하여 부당 사용하는 경우도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고 순간의 편리함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면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 화장실을 가야하는 장애인이, 관공서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장애인이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는지 이 상황이 우리가족, 친구, 동료의 이야기 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가경동에서는 올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정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설치시설인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37개소, 전용주차구역위반 다량 적발 시설위주로 캠페인, 안내문 배포 등의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것이 하나의 작은 불씨가 되어 더 이상 보행상장애인들이 전용주차공간을 비장애인에게 빼앗겨 주차장을 빙빙 도는 일없이 원하는 시간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생각이 배려의 씨앗이 되어 행복의 열매로 맺어지는 사회’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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