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 직업건강부장

얼마 전 네티즌들 사이에서 ‘외과의사의 특별한 직업병’에 대한 기사가 화제가 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외과의사가 미용실에 갔을 때 미용 가운을 마치 수술실에서 입는 것처럼 뒤집어서 입는가 하면, 식당에 가서 포크와 나이프로 음식을 자를 때도 메스를 쥐듯이 나이프를 세워서 썰다가 주변 사람을 당황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직업병은 이처럼 직업과 관련된 일을 할 때의 습관이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통용되고 있지만, 본래의 의미는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일터의 근로 조건과 작업환경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질환을 말한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감정노동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되어 정신적인 질환도 근로자가 보이는 직업병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점차 직업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직업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사건이 또 발생했다. 부천과 인천지역의 대기업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들에서 작업에 사용된 메틸알코올(메탄올) 증기에 노출된 20대 근로자 5명이 급성 중독으로 중추신경계 장해를 입고 실명되거나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4개월 만에 중독 증상을 보인 경우도 있고, 일주일 만에 급성 중독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메틸알코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유해성을 주지시키고, 특수건강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작업장 내 필요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세척시설을 두어야 한다. 또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하는 용기를 관리할 때에도 마개가 있는 용기를 사용하고 저장 장소를 지정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작업장은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기는 했지만 효율이 매우 낮아, 작업장 내부로 메틸알코올 증기가 확산되어 체류된 것이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보다 높은 수치가 검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방독마스크 등 적정한 보호구를 미착용한 채 그대로 노출되어 재해가 일어난 것이다.

재해발생 업체는 작업중지와 작업환경측정,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받았고 인근의 작업공정이 비슷한 사업장들도 고용노동부에 감독대상으로 몇몇은 임시건강진단 명령이 내려졌다. 충북 관내에서는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절반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리방안과 위험성평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화재·폭발예방 등 사업주에게 산업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동종업계 재해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건강한 먹거리, 다이어트 등 건강한 생활에 대한 욕구가 여느 때보다 높은 요즘, 우리 산업현장의 건강은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전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이제 사업주는 근로자를 내 가족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근로자는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호구 착용을 통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직업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함께 높아져야 할 때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