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용 진천경찰서 상산지구대

 

하늘이 이렇게 푸르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화창한 날씨다. 꽃들이 만발하여 봄의 화려함을 더 화려하게 만들더니 이제 산과 들이 하늘색과 견줄만하게 푸르다.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 사랑을 듬뿍 느끼기에 참 좋은 날이다.

가족의 사랑을 전하는 가정의 달,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들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 나오는 내용은 모두의 마음을 흉흉하게 만들고 있다.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과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매월 8일을 ‘보라’ 데이라 정하고 있으며, 보라 데이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해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듯이 한 아이의 아동학대는 한 마을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아이와 약자들을 위해 팀워크를 발휘하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80%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가 가해자인 점을 볼 때 주변의 관심어린 보살핌은 더욱 필요하다. 아동학대 사건이 늘어나면서 장기결석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 사회에 가려져있었던 가정 폭력 사건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가정폭력에는 정서적인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학대 등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으며 그중 신체적인 학대가 무려 12만 7565명으로, 80.2%로 안타까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가정폭력은 반복적이며 폭력의 원인이 빈곤이라는 점과 알콜의 문제, 실업이나 건강·장애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개인이 해결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라 전문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복잡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잘못된 의식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실제로 남이 보기에는 아동학대가 분명함에도 학대를 한 부모들은 그저 훈육하는 정도이고 자식이 잘못하면 그 정도는 어느 부모나 그렇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부모도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아동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으로 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정부에서도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 및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어느 누구나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고, 특히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에 종사자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로 부과되어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남의 집일로 간과하지 말고 우리는 한 팀이라는 생각으로 신고를 해주는 것이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려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야 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기본 울타리인 가정, 그 가정에 폭력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 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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