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강연희 주무관

 

자동차 등록을 담당하는 차량등록사업소는 여름 휴가철이 되면 새 차를 타고 나들이 나가려는 시민들이 많아 겨울철에 비해 민원실이 민원인들도 북적된다.
대부분은 신규 등록과 개인 간 소유권 이전 등록이지만 이 중에서 민원인들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동차 상속이전일 것이다.
상속은 누구나 일생에 한번쯤 경험해 보는 일일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민법상 상속인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슬프지만, 자동차도 상속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는 사망자 재산 중 연식이 오래 된 자동차는 토지나 금융재산과는 다르게 잔존가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상속 대상 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자동차 상속이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2013.12.18.이전 사망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내에 해야 하는데 무심코 지나쳤다가는 상속이전 지연에 따른 범칙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범칙금은 등록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하는 10만원, 10일 초과 시 매 1일마다 1만원 씩 추가하여 최고 50만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상속이 개시된 차량에 대해 매매나 폐차말소를 하려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했다가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면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가족이 탔던 추억이 가득한 자동차는 한순간에 애물단지가 되어버린다.
그래도 비교적 최신 자동차는 매매로 인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상속절차를 빨리 진행하려고  하지만 낡은 자동차는 고철 값보다 범칙금이 더 큰 경우가 있어 차량을 무단방치 하겠다고 쌍스러운 욕과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데, 담당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상속 지연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 중 특히나 안타까운 사례는 공동명의로 등록 된 자동차의 사망자 지분이 1%인 경우이다.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중 1인이 사망할 경우 기존 소유자는 상속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유권이 본인에게 이전된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사망자의 지분이 아무리 작더라도 상속이전을 해야 한다.
상속세는 차종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증지세(관내1000원, 관외1500원)를 제외하면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에 대한 지분 1%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부과되는 세액이 거의 없다.
상속은 관할지역 무관으로 전 지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할 수 있다. 몇 가지 구비서류만 준비해주면 된다. 먼저 상속자는 의무보험에 가입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상속재산협의서, 상속대상자 신분증사본을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다소 복잡하고 번거롭지만 사망한 가족의 자리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에 의미를 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상속인 대표자에게 구비서류와 상속순위와 같은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우편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구청과의 협조을 통해 사망신고 접수 시에도 상속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다.
이전등록 담당자로서 시민들이 자동차 상속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더 나은 홍보방안 마련을 모색하여 자동차 상속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여야겠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