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구제 기타 6개 시·도 72건 포함 경미
경기 881건 최다… 피해거주지별 호남권 다음 적어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북지역 중고차매장은 비교적 믿고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현황이나 피해 소비자 거주현황을 살펴 본 결과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중고차 매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238건으로, 매매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가 881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450건(20.2%), 서울 333건(15.0%), 대구 181건(8.1%), 대전 92건(4.1%), 부산 59건(2.6%), 기타 230건(10.4%)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충청권에서는 대전이 5위권, 충남이 39건으로 광주(49건)에 이어 8위 안에 든 반면에 충북은 기타 6개 시·도 72건에 포함돼 비교적 피해사례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권역별 피해 소비자(450건) 거주 지역에 따른 분류에서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전체의 62.0%에 달하는 2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권(충북·충남·대전·세종·강원)은 영남권(부산·울산·경남·경북·대구) 77건(17.1%) 다음으로 많은 61건(13.6%)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호남권(전남·전북·광주·제주)으로 33건(7.3%)으로 파악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305건(6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구체적으로 성능불량이 144건(32.0%), 사고정보 고지 미흡 82건(18.2%), 주행거리 상이 36건(8.0%), 침수차량 미고지 22건(4.9%), 연식·모델 등급 상이 21건(4.7%)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체결하고 직접 시운전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싼 가격은 한번쯤 의심해 보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을 체크하고 매매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