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원 안 장 헌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국가가 국민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잘 살기 위해 국가라는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하며 전체 국민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물론 국가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7월부터 시행한다는 맞춤형보육과 관련해 어린이집 단체에서 부분 휴원과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우리 집의 두 아이 모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맞춤형 보육의 시행이 성급하다고 판단하여 집회 참석을 위한 휴원 동의서에 흔쾌히 사인하였다.
문제는 한 통의 문자였다. 6월 13일 맞춤형 보육을 신청하라고 안내가 왔고 22일 오후 10시 5분에 ‘맞춤형보육 신청이 6월 24일까지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휴원 관련 어린이집 이용안내> 어린이집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휴원을 통보하거나 강제로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있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다.
관련 단체와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는 보건복지부 때문에 갑작스런 휴원으로 아이를 어찌 할 바 모르는 학부모도 피해자고 최저임금수준의 급여를 받던 어린이집 교사와 이제 운영이 힘들어진다는 원장도 피해자다.
가해자인 보건복지부가 이제는 두 피해자의 사이를 벌여 여론을 무마하려 한다. 어린이집 교사도 돌보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함께 하는데 스승을 신고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전형적인 일제의 통치방식이다.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분열시키고 경쟁시키는 것이다. 엊그제 발표된 동남권 신공항 문제 또한 지역 간 과열 경쟁의 상처만 남겼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안 그래도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격차로 인해 사회 분열이 심각한 상황인데 모으지도 못 할망정 분열시켜서야 되겠는가.
정책의 방향이 옳다 그르다에 앞서 이해당사자를 최대한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선제되어야 한다. 주인인 국민을 객으로 취급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국가의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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