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장 정기성

 

요즘 언론에서 브렉시트(Brexit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영국이 브렉시트에 찬성하면서 EU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경제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영국인들이 자국으로 유입된 이민자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정서가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브렉시트 찬성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보는 분석이 있다. 세계화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특히 제3세계로부터의 외국인 유입 문제는 비단 영국만의 문제는 아닐진대, 아마 영국에서는 자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덜 작동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도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취업이나 결혼을 위해 유입되면서 이로 인하여 사회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2016년 5월 말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184만여 명에 이르고, 충청북도의 경우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3만 9,000여 명이 있으며 그 중 결혼이민으로 3,600여 명, 방문취업으로 7,100여 명이 있다. 외국인들은 취업이나 결혼 등을 위해 입국하고 있으나 모국의 문화와 한국문화가 달라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국민들은 이들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로 접근하기 보다는 세계화의 흐름에 맞게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민자 및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 적응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의 법문화를 전파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법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결혼이민자들이 결혼 후 가정과 지역 사회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들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고 성?본 창설, 개명 허가 신청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금을 받지 못한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무료로 임금청구소송을 도와주고 있다. 물론 우리 국민에 대하여도 전 국민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등 다양한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중위 소득 125%(3인 가구 기준 447만원) 이하의 국민에 대하여는 일반 변호사보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그 중  출연기관이 요청한 대부분의 대상자(대표적으로 농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소송을 대리한다.
 최근 공단은 2008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레디에(32세)씨에게 성.본 창설, 개명 허가 신청을 도와주었다. 레디에(32세)씨는 충북 보은군에서 베트남 새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2012년 귀화하였다. 그녀는 귀화 전 베트남 이름을 사용하였는데, 외국식의 긴 이름이어서 주위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고 한글로 표기하기도 어려웠다. 본인도 한국식 이름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낯설어 하는 것을 고민하던 차에 빨리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 이름을 얻고자 하였다. 귀화 할 때 법적으로도 한국 이름을 갖고자 방법을 찾던 그녀는 성?본 창설 및 개명 허가 신청을 알게 되었고, 때마침 공단의 도움으로 바람을 이루게 되어 만족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청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청주시에 성.본 창설, 개명 허가 신청을 하면 공단과 청주시의 협업을 통하여 재판에서 가족관계등록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다양한 나라에서 입국하는 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들과 융화되어 살아가는 다문화 국가로 변모해 갈 것이므로, 공단의 이러한 노력은 외국인과 우리 국민들이 서로 융화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해 다양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우리 국민과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되는 데에 힘을 보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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