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0건으로 연평균 1000여건 맞먹어…가입제한 폐지·이자율 인하 성과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한국농어촌공사의 올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건수가 제도시행 6연여 만에 최대치인 970건을 기록했다.

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해 2011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온 이후 연평균 가입건수 1000여건에 가까운 970건을 기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20일 밝혔다.

농지연금의 그동안 누적 총 가입건수는 6176건이다.

연금지원 총액 역시 신규가입이 증가하고 지난해부터 담보농지 감정평가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전년대비 31%가 증가한 245억원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감정평가율 상향 조정 외에도 소유농지가 3ha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했던 가입제한을 폐지하고 이자율 인하(고정금리 3→2.5→2%) 및 변동금리 도입 등 농업인의 현실에 맞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이어왔다.

또 ‘찾아가는 고객센터’와 ’노후설계 컨설팅‘으로 적극적인 현장 홍보를 강화해 왔다.

이런 가운데 노후준비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변화도 농지연금 가입이 늘어난 요인으로 꼽힌다.

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연금수령액은 1236만원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소득부족액인 연 800여만원을 상회하는 수치로 고령농가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입자의 만족도가 89%로 나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홍보로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의 적절한 노후대비책으로 자리 잡는 추세”라며 “많은 고령농업인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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