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일 충북병무청 고객지원과 주무관

 

의무란 법률적 의미로는 규범에 의하여 부과는 부담이나 구속이고 철학적 의미로는 도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규범에 근거하여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부과되는 구속을 뜻 한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여자보다 하나의 의무를 더 갖게 된다. 바로 병역의무이다.

병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은 국가 수호를 위해 국민에게 부과된 헌법상의 의무이며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형평성은 병무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사회지도층 자제들의 불성실한 병역이행과 체육인,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병역면탈 사례는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근절하고자 2012년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병역면탈 행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병역의무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으로, 군 입대시기가 되었으나 귀국하지 않고 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

공개절차는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대상을 잠정적으로 선정한 후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6개월이 지난 뒤 병역이행 상황 및 소명 사유 등을 고려하여 재심의 후 최종적으로 공개대상자 명단을 확정한다.

병역의무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의무 자진(自進)이행 풍토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인권침해 논란과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공개 전 철저한 사전준비와 공개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공개대상 당사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못된 사람 하나가 온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의미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려 놓는다’는 말이 있다. 일부 염치없는 사람들이 사회가 정해놓은 법을 교묘히 어겨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대다수의 양심적인 사람을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들게 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의무 부과에 있어 형평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병역의무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모두가 자율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풍토가 조성돼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한나라의 국민은 누려야할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피할 수 없다. 예외없는 병역의무 부과의 고육책이라고 볼 수 있는 병역의무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병역면탈예방에 실효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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