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결혼한 지 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딸을 둘이나 얻었고, 우리 네 식구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내 집도 마련했다.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 이사를 세 번 하는 동안 두 번 부동산 거래를 했다. 나는 내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업무를 2년 정도 했었다. 업무를 했을 당시 민원인들이 찾아와 부동산 거래 중 발생되는 어려움을 토로해도 피부에 와 닿지 않았는데, 내가 부동산 거래를 두 번 해보고 나니 당시 민원인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안타까웠던 상황을 떠올리며 부동산 거래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에는 부동산을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업체에 한해 부동산 중개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등록한 중개업소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 수수료 요율표’,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개 의뢰 시 중개사무소를 방문하면 먼저 게시물을 확인해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중개 업무는 관련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와 진행해야 한다. 중개사무실에는 공인중개사 이외에 소위 ‘실장’이라고 불리는 중개보조원이 근무하는데 이분들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및 가격 협상 등 중요한 사항은 공인중개사와 진행해야 한다.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확인하려면 충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www.klis.cb21.net) 내 ‘부동산중개업소 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중개 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사실 및 권리관계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소유권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근저당, 가압류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법 건축물 여부와 면적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또 임대차계약 시 건물관리인 등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하고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으니 임대인의 임대 의사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계좌번호로 임대보증금을 송금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 된 날로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으니 거래 계약 시 잔금 완납 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유리하다.

또 중개업자가 청구하는 수수료가 법정 중개 수수료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정 중개 수수료 계산법을 모른다면 인터넷 포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를 통해 확인 후 지급하면 된다. 대부분의 중개업소에서 법정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간혹 그렇지 않고 더 많은 수수료를 요구할 땐 중개업자와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요구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되 계좌이체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하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한도액을 초과된 금액은 무효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요즘은 부동산 거래를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직거래 관련 카페, ‘직방’, ‘다방’ 등의 앱에서 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전세든 매매든 부동산 거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저당 설정 확인 등 꼼꼼한 매물 확인이다. 공인된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 간 직거래를 하는 경우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때문에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관할 구청에 신고 된 중개업소의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게 안전하다. 중개업자의 역할이 매물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는 목돈이 오고 가는 중요한 거래이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돌다리도 열 번 두들겨 보고 건너도 지나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시민 모두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