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과 경로 선택 불가피했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

(동양일보)[질문] 우리 회사 직원이 오전에 예정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에 사용할 본인의 차량을 직접 이용해 오전 5시 30분 자택에서 출발한 후, 출장에 동행할 사업주와 동료직원을 픽업하러 회사에 가는 도중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는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승인이 가능한지요?

[답변] 이 사안의 주요쟁점은 개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출장중의 사고인지, 아니면 출근중의 사고인지가 쟁점으로, 일반적으로 출장을 위한 출근 중 재해는 출퇴근 재해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재해자의 차량을 출장용으로 이용한다고 지시를 하고, 재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출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쟁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사고의 재해판단기준에 의하면,

(1) 기본원칙으로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는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제공했는지 여부 또는 출퇴근의 수단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상태였는지 여부를 파악해 결정해야 한다.

(2)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해야 한다.

① 1단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충족여부로 판단한다. 즉, 통근버스의 이용 등 출퇴근 수단 및 경로선택이 제한된 것이 명백한 경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② 2단계 : 경로와 수단의 선택이 근로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즉, 개인의 승용차 등을 이용했더라도 다른 교통수단이나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3) 경로 및 수단의 선택이 제한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

② 통상의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를 한 경우

③ 그 밖의 업무특성, 근무지특수성 등으로 볼 때 출퇴근 경로 및 수단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이 강제로 제한됐다고 보이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재해자는 출장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출장에 동행할 사업주 및 동료직원들을 픽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차량을 운행하게 됐다는 점, 통상의 출근시간보다 빠른 시간인 오전 5시 30분경 자택에서 출발해 회사로 가는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사고의 발생장소 또는 경로가 정상적인 순로상에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해자의 사고는 교통수단과 경로의 선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차량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출퇴근중 재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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