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계속·정기성 있고 이미 발생한 임금이므로 지급해야

(동양일보)[질문] 우리 회사는 매년 3월 영업직 사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성과급은 전년도 영업실적에 대한 것으로써 그 산정기준 및 지급시기는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성과급 지급시점 이전인 2월에 퇴직한 사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3.4.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귀사의 사원이 지급시점에 이미 퇴사한 경우에도 성과급이 이미 발생한 임금으로써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임금전액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및 위 단체협약의 규정은 모두 원고들의 성과급 지급일 이전 또는 분기중에 퇴직할 경우 그 퇴직일 이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써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써 강행규정인 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일 뿐 아니라, 성과급 지급을 담보로 원고들의 퇴직 여부 및 퇴직시기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해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으로써 무효라고 판시하였고(서울지법 2000.12.28., 선고 2000가합70373 판결),

한편 행정해석은 ○○공사가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은혜적·포상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미정일 뿐 가히 지급이 정해져 있는 전년도의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상여금으로써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인정되며, 따라서 후불적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자라 하더라도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01254-16689, 1988.11.8.).

이상과 같은 법원의 판례 및 행정해석 내용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 사안의 성과급은 영업사원들에게 전년도 업무(영업)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임이 명백하고, 취업규칙에서 그 산정기준 및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퇴직 및 그 시기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직원에게도 이미 발생한 임금으로써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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