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록에 반영됐을 경우 정정된 생년월일로 산정

(동양일보)[질문] 당사의 취업규칙에는 만 60세에 도달한 달의 말일을 정년퇴직일로 정하고 있는데, 직원 중 1명이 정년퇴직 전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정하여 인사기록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정년퇴직일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답변] 통상적으로 정년은 입사 당시 제출한 서류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정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회사에 이를 통보한 경우 어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입사할 때 생년월일이라 하더라도 실제 생년월일이 호적관서의 호적부 이기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등재됐던 것을 실제에 맞게 바로 잡았다면 정년퇴직일을 반드시 입사시에 기재된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 2009.3.26., 선고2008두21300 판결, 대법 1992.7.28., 선고 92다11824 판결참조), 고용노동부도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기록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면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연령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원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적법한 생년월일의 정정이 있었고, 정정된 생년월일을 인사기록에 반영해 변경하도록 하는 회사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을 산정해야 합니다.

질의사안의 경우, 사유발생시 인사기록변경을 신청할 의무 및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그에 따라 인사기록을 유지·관리할 의무를 취업규칙상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신고하였다고 보여지며, 이 규정에 따라 인사기록을 정정하고 추가된 인사기록을 토대로 직원인사를 행해야 할 것이며, 입사당시 기록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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