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신영자까지 총수일가 5명 한꺼번에 법정행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 등 총수일가를 재판에 넘기고 4개월간 강도 높게 진행된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신 총괄회장, 신 회장,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와 장녀인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각각 탈세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롯데는 총수일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게는 탈세와 배임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그는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기는 방식으로 수천억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씨와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780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배임 혐의도 받는다.

현재 롯데그룹을 이끄는 신 회장에게는 500억원대 횡령과 1750억원대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총수일가가 한국이나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나 고문 등으로 이름만 올리고 아무런 기여 없이 거액의 급여를 타간 행위에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팀은 신 회장이 형인 신 전 부회장에게 400억원대, 서씨와 딸 신유미(33)씨 등에게 100억원대 등 총 5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 회장은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과 불구속 기소하고 끝내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을 하다가 영장 발부 가능성, 수사 장기화에 따른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신 회장을 구속하고서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와 200억원대 통행세 비자금,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호텔롯데의 제주·부여리조트 헐값 인수 등의 의혹에 그가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려던 수사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롯데그룹을 향한 검찰 수사는 6월10일 그룹 정책본부와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홈쇼핑, 롯데정보통신 등 거의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수사 초기만 해도 이명박 정부 시절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롯데그룹을 둘러싼 전방위 사정이 본격화했다는 관측 속에서 거액의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 인허가 로비, 제2롯데월드 인허가 의혹 등의 규명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수사가 이어지며 호텔롯데 기업공개가 백지화하는 등 재계를 중심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계열사 경영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룹 2인자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 사태가 벌어졌다. 이어 신 회장 구속영장마저 기각돼 무리한 수사 내지 '먼지털기식' 부실 수사 논란 끝에 사실상 수사가 좌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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