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에게 건네었던 커피가 신고 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김영란 법이 시행된 후 해프닝으로 끝난 첫 신고 사례다. 청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자칫 불투명한 법사위가 될 까 염려스럽다. 아무리 비싼 음식을 제공하였어도 조건 없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물 한 병에도 사심 가득할 수도 있다. 정해 놓은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정직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따뜻한 ‘정’(情)과 올바른 ‘정’(正)을 잘 다스려야 할 때인 것 같다.
사유에 선을 긋는 사이 조심스레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다. 회사와 하청업자들의 회의 장소에는 물병도 커피도 미팅 후에는 모셔가는 자동차도, 무엇인가 잘 보여야 한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없어진 것은 환영할 일이다. 반면 식당가에는 나름대로의 적정선으로 값을 수정해 놓기도 하는데 손님이 없다고 하소연을 한다. 자칫 좋은 법 때문에 살기 어려운 국민이 발생한다면 가슴 아픈 일이다. 구체적으로 연구 조사하여 사후 대책 대안을 계획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실행하였으면 어떠했을까. 이럴 때 일수록 조급해 하지 말고 어느 작가의 유우머 처럼 ‘하면 된다’를 잠깐 바꾸어 ‘되니까 해보자’라는 여유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도로를 달릴 때 곳곳에 설치 되어있는 방지턱이 있다. 차종을 막론하고 서행을 요구하는 둔탁한 방지턱 앞에서는 특권의식 없이 안전을 위하여 속력을 줄여야 한다.  속력을 줄이니까 안전한 것이지 안전하니까 속력을 줄인 것은 아닐 것이다. 방지턱은달리던 자동차의 속력을 줄여서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안전을 추구하는 도로의 정서이다.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김영란 법도 규정에 앞서 또 다른 국민 정서를 만들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현 국가와 사회가 원하는 정서는 ‘정직’해 보자는 방지턱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에 충실하면 가장 쉬운 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을 정해놓은 취지와 목적은 부정부패와 청탁 없는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것 아니겠는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행되어지고 있었다. 교생실습을 마친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고 싶을 때는 5불미만으로 하라는 초등학교에 다니던 조카의 가정통신문을 유학시절에 본 적이 있다. ‘정’(情)의 정서를 갖고 있는 사회에서 야박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올바르게 실천하려는 ‘정’(正)이 있다면 오히려 깔끔한 삶을 영위해갈 수 있다.   
 이런 중에도 ‘갑’들의 횡포는 여전하다. ‘줄을 잘서야 되고 또 특정인에게 잘 보여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갑’들이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많이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비열한 언어와 폭행, 왕따 까지 예측불허다. 때때로 ‘갑’들은 잘못된 것은 ‘을’때문이라고 말 하기도하며 책임질 일이 생기면 ‘을’에게 떠맡기고 정말 같은 거짓으로 정의를 외치기도 한다. 제대로 된 ‘갑’이 있어야 ‘을’도 살 만한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출근하는 남편의 등을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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