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기간제근로자라도 실제 근무한 근로자로 봐 비교대상자에 포함

[질문] 당사의 사서업무를 담당하던 8급 직원 A가 육아휴직에 들어가 해당업무를 대체수행할 직원 B를 기간제로 채용하였으나, B는 전임자 A에게 지급되는 사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휴직중인 근로자를 차별시정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차별시정의 비교대상자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판단을 위해서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 문안의 해석상 비교대상 근로자는 실제로 같이 근무한 근로자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때 휴직중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은 전임자도 비교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법원의 판결례에 의하면, “차별시정의 비교대상자를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동안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를 뜻한다고 봐야 할 것이나, 일시적으로 전임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휴직하는 등의 사유로 기간제근로자가 대체인력으로 휴직기간동안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을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 기간제법 입법취지에도 반하므로 전임자를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아 차별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7.15., 선고 2016구합51450 판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기간제근로자가 대체인력으로 투입돼 휴직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휴직중인 전임자를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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