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산재처리 되며 과다근무시엔 기존질병에 관계없이 해당

[질문] 저는 근무 중 바닥이 경사지고 미끄러워 뒤로 넘어지면서 왼쪽 팔을 바닥에 짚고, 오른쪽 팔은 박스에 부딪혀 멍이 들어 이후부터 아프기 시작하였으나, 진통제만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X-ray 촬영결과 어깨회전근개근육 및 힘줄파열의 진단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퇴행성으로 인한 질병이라며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가 될 수 있는지요? 참고로 근무시간은 07:30~21:00로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산재처리 및 신청을 회사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산재신청은 재해자 즉,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산재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재해자가 지는 것이며, 다만 회사는 산재처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조력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회사가 산재신청을 거부할 경우 즉, 산재신청서류상에 사용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의 서명·날인거부사유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비록 사업장에서 근무 중 넘어져 어깨의 회전근개근육 및 힘줄파열의 경우 개인적 질병에 의한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귀하와 같이 1일 약 12시간 30분 이상의 근로를 토요일까지 근무할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현저하게 많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일일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 단순반복업무를 하고 장기적·단기적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기존질병이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업무와 기존질병 및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기존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울산지법 2013.05.30., 선고 2012구합1550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비록 회사에서 서명·날인을 거부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1일 평균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이고,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72시간 이상이며, 장기적으로 3개월간 평균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된다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이외에도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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