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소득자 세율 인상 세원확보 분주…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 과세 형평성 대두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최근 국회가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소득세법을 마련하면서 사회적으로 세원확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연간 수천만원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에 대한 적극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청주세무서 등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사, 소포·배달부, 파출부, 수화물운반인, 중고차판매인, 욕실종사자 등 소득세법에 따라 특수직으로 분류된 종사자들은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도 과세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그동안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소득세법 113조 특수직 종사자 사업장 등은 과세자료 명세서를 매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세무당국은 이를 토대로 과세해야 한다.

하지만 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이 종사하는 사업장이 과세자료 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일부 사업장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과세의 형평성 때문에 실제 과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연봉이 평균 2000만~4000만원에 달하는 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들이 과세자료를 해당 사업장을 통해 제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매월 5일을 쉬고 25일을 근무하는 충북도내 한 골프장 캐디의 경우 하루 그린피가 12만원으로 월 300만원, 연 3600만원을 받고 있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 정확한 통계 확인은 어렵지만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등록된 전국 18홀 이상 골프장 297곳의 종사자는 1곳당 평균 70~80명 정도 된다.

여기에 9홀 대중제 골프장 203곳을 포함한 총 500여 곳 골프장에 종사하는 캐디는 3만~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캐디 연봉은 지역이나 근무 일수마다 다르지만 하루 캐디피 12만원을 기준으로 평균 연봉을 추산할 경우 36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종합소득세 10%를 감안하면 한 해 100억원 이상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청주세무서 관계자는 “시행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특수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해당 사업장을 통해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최근 한 해 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등 세원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면서 “월 150만원 받는 식당 종사자들도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연봉 3500만원을 받는 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들이 더 이상 ‘과세의 사각지대’로 남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과제자료를 내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특수직 종사자 중 세원 노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캐디부터 세금을 징수한 뒤 특수직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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