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허위로 구인광고 제시한 경우 가능

[질문] 당사는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워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인력을 수급받고 있으나, 채용된 근로자가 1~2개월 이내에 상당수 퇴사를 하고 있어 근로자의 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료직업소개소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소개요금을 반환받거나 이런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규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요?

[답변] 회사가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이 열악하거나 혐오산업의 경우에 채용된 근로자들이 1~2개월 사이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짧은 기간내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회사로서는 채용 및 수습에 소요되는 비용 뿐만 아니라 직업소개소에 지급하는 소개비용까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직업소개소에서도 계약기간에는 충실히 근무할 근로자를 소개시켜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때 이런 의무는 사업상 도의적 책임에 불과하고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고의 또는 과실은 허위로 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로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직업소개를 하면서 구인업체에서 제시한 조건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포장해 채용되도록 하고, 이런 과장 또는 허위광고가 문제가 되어 퇴사하는 경우와 같이 직업소개업자가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정상적인 구인광고를 통해 채용되어 직업소개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소개요금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개요금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규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금지조항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직업소개요금은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이 성립된 것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의 성립 이후에 직업소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소개행위가 아닌 한 어떤 이유로 근로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이를 직업소개업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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